“제가 지금 이런데”…국민연금·건보료 내는게 너무 힘들어요
실직땐 국민연금보험료 50% 1년 지원
건보료 복직後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적용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전년(11만555명) 대비 18.6%(2만532명) 늘어난 13만1087명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자 수는 2019년(10만5165명)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이후 2020년(11만2040명), 2021년(11만555명) 11만명을 이어갔는데 지난해 크게 늘어 13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3만7885명으로, 전년대비 8844명(30.5%) 급증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2020년 24.5%→2021년 26.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늘어나면서 “휴직이나, 실직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보험료 부담으로 너무 힘든데, 안내면 불이익은 없는지” 등 궁금해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약 육아휴직자가 노후 연금소득을 늘리기 위해 휴직기간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내고 싶다면, 추후 납부제도(추납)를 활용하면 된다.
추납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자기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추납 보험료는 근로자가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할 기간을 곱해서 산정한다.
연금보험료가 월 20만원이고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이라면, 추납 보험료는 240만원이 된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이면 언제든 신청 가능한데, 어느 시점에 내느냐도 쏠쏠한 재테크 수단이 된다. 가령, 임금피크제 등으로 월급이 줄었을 때 추납 신청을 하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 5000원)를 1년간 지원한다. 다만 재산이 6억원 이상이고,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이 168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현황을 보면 50대가 38.7%(27,263명)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2.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는 납부 부담을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직한 이후에는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다만, 건보당국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2019년부터 육아휴직 기간 건보료를 직장 가입자 최저 수준으로 대폭 줄였기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이와 함께 상황에 따라 건보료를 아낄 수 있는 팁이 있는데 ‘해촉증명서’를 활용하자.
간혹 일회성 혹은 단기간에 발생한 비정기적인 수입이 지속적인 소득으로 인식돼 갑자기 건보료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한다.
해촉증명서의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거래한 업체의 직인을 받아 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한 사업장에 연락해 직인이 찍힌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되는데, 만약 거래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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