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순위 '줍줍' 완판…"수도권 청약 쏠림 심화"[분양시장 양극화]②

박성환 기자 2023. 4.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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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무순위 청약 지역·주택 수 규제 해제…둔촌주공 등 완판 행렬
확 낮아진 서울 청약 문턱…"서울·수도권에 청약 수요 쏠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3.03.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사라지면서 청약 흥행에 실패했던 둔촌주공(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전 세대 완판되는 등 무순위 청약 흥행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침체된 청약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고, 무너지는 부동산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의 하나로 청약 문턱을 대폭 낮췄다. 국토교통부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고, 다주택자들이 서울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달부터 청약 당첨 시 기존 소유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던 1주택자는 처분 의무가 사라진다.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또 기존 분양가 9억원 이하였던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기준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주로 소형 평형 물량만 배정됐던 특별공급 유형에 분양가 9억원을 넘는 대형 평형도 나올 수 있게 됐다.

특히 무순위 청약도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고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로 제한했지만, 이제는 다주택자도 청약을 할 수 있다.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무순위 청약 문턱이 낮아지면서 초기 청약 흥행에 실패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무순위 청약에서 100% 계약을 마치고 ‘완판’에 성공했다.

지난달 22일 일반분양 물량 4786가구가 모두 계약을 마쳤다. 앞서 둔촌주공은 지난 2월까지 4768가구에 대한 일반분양 및 당첨자 계약을 진행해 최종 3869가구가 계약됐다. 정당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까지 계약률은 81.1%를 기록했다.

이 중 초소형인 전용면적 29∼49㎡ 899가구가 미계약돼 무순위 물량으로 나왔다. 지난달 8일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는 4만1540명이 신청해 평균 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29㎡는 2가구 모집에 1311명이 청약해 경쟁률 655.5대 1을 기록했다. 지난 2월 28일 무순위 청약 요건이 폐지된 이후 첫 적용 단지였다.

또 중랑구 중화1구역을 재개발한 리버센SK뷰롯데캐슬도 지난 해 말 44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 완판됐다. 강동구 강동 헤리티지 자이와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선착순 분양으로 완판을 달성했다. 지난 5일 무순위청약을 접수한 강동구 더샵 파크솔레이유는 36가구 모집에 1267명이 몰렸다.
청약 규제 완화로 미분양 물량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7만5438가구로, 전월(7만5359가구)보다 0.1%(79가구) 증가했다. 증가 폭이 지난해 11∼12월 각 1만가구, 올 1월 7211가구에서 크게 줄었다.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수가 1만2541가구로, 전월(1만2257가구)에 비해 2.3%(284가구) 증가했고, 지방은 6만2897가구로 전월(6만3102가구) 대비 0.3%(205가구) 감소했다.

다만 분양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단지에만 청약 수요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관계 없이 국내 거주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지방 주택 수요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지방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시장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 주요지역에만 수요가 집중될 것이란 얘기다.

전문가들은 청약 문턱이 낮아지면서 주택 수요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청약 규제 완화는 전국적으로 7만 가구가 넘는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순위 청약 규제를 대폭 완화해 청약 문턱이 한층 낮아지긴 하지만 분양가에 의해서 주택 수요가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청약 규제 완화로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아진 수도권 아파트에 주택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도권과 지방 간에 청약 시장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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