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대입개편 특위에 '조희연 특채 전교조 해직교사' 위촉

서한샘 기자 이호승 기자 2023. 4.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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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대상이었던 교사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에 위촉돼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A교사는 <뉴스1> 과 통화에서 "교육 전문가로서 특위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고 (조 교육감의 특채 논란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본질적인 문제는 국교위와 대입 개편 특위의 활동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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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직 후 특채로 복직…조희연 1심서 유죄
"전문가로 위촉, 특채 논란 본질 아냐"…"도의적으로 고사해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이호승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대상이었던 교사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에 위촉돼 뒷말이 나오고 있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교사는 지난 7일 발족한 국교위 대입제도 개편 특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국교위의 5개 특위 위원 69명 가운데 대입제도 개편 특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이다.

특위 위원들은 국교위원 20명이 특위당 2명 안팎으로 추천해 만들어진 추천인 풀 안에서 선정됐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3명이 추천인 풀을 검토해 적임자를 선정했고 최종적으로 이 위원장이 임명했다.

한 국교위원은 "애초에 국교위 내에서 누구의 추천을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만큼 A교사의 추천인을 기억해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국교위원은 "A교사는 교원단체에서 오랫동안 정책실장을 역임한 교육 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교사는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교사 3명과 당시 주모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25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당연 퇴직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공무담임권이 박탈된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공고문을 내고 이들을 모두 채용했다.

이 일로 조 교육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됐다. 이들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며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았다.

이후 수사와 재판을 거쳐 조 교육감은 지난 1월27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청이 낸 공고를 보고 지원해 복직한 A교사에게 인사 채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교육계 관계자는 "현재 본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대입은 전 국민 관심사가 집중되는 사안인데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추천을 하지 않거나 추천이 됐어도 도의적으로 스스로 고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교육계 관계자도 "국교위의 인사권은 사회적 무리가 없거나 전문성·책임성·도덕성에서 떳떳한 사람을 추천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특위 위촉에) 법률적 하자는 없을지 모르지만 특별채용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특위 위원이 됐다는 데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교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교육 전문가로서 특위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고 (조 교육감의 특채 논란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본질적인 문제는 국교위와 대입 개편 특위의 활동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입제도 개편 특위 위원 중 지난 정부 때 활동했던 고위 인사들이 포함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위 위원 가운데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장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5~2017년 교육부 차관을 지냈다. 김영수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와 성기선 가톨릭대 교직과 교수는 각각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들은 모두 제도를 바꿀 수 있는 현직에 있었던 인물"이라며 "현직 임기가 끝난 후 나서는 것은 마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다음 정부 위원회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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