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팽팽한 '편의점 시트지' 논의…규제 심판대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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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광고 차단을 위한 편의점 시트지 부착이 근무자의 강력범죄 노출 우려를 높인다는 논란이 일자 업계와 유관 부처가 논의에 나섰으나 여전히 대립이 첨예해 큰 진전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3월 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편협),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 담배판매업중앙회로부터 업계 의견을 청취한데 이어 이달 5일엔 유관부처도 한 자리에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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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별 대립 첨예…민간 주도 규제상정 추가 논의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담배 광고 차단을 위한 편의점 시트지 부착이 근무자의 강력범죄 노출 우려를 높인다는 논란이 일자 업계와 유관 부처가 논의에 나섰으나 여전히 대립이 첨예해 큰 진전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3월 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편협),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 담배판매업중앙회로부터 업계 의견을 청취한데 이어 이달 5일엔 유관부처도 한 자리에 모았다.
여기엔 한편협, 전편협과 대한금연학회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담배사업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참여했다.
복지부는 2021년 7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편의점 담배광고물이 밖에서 보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편의점은 이에 매장 통유리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였다.
편의점주들은 '인천 편의점 강도' 사건 등을 들어 시트지로 안전 우려가 커졌다고 불안해한다. 업계는 담배 내부광고를 '영업소 외부로 보이는 출입문이나 유리벽'에 직접 부착하는 고의적 경우만 단속하는 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 2건은 2020년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계류 중이다.
반면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 광고 노출 제한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완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개정 전 복지부 단속을 유예하려면 국회 동의가 없는 시행령을 손보는 방법이 있지만, 주무부처 동의 없이는 쉽지 않다.
이에 5일 논의엔 규제심판 민간위원들도 자리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회의 준비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별도로 몇 차례 들었고, 5일엔 규제심판부가 (양측) 의견을 들어본 자리로 민간위원이 한 첫 번째 회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간위원들은 규제심판부에 해당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조만간 또 잡기로 했다. 규제심판제도는 기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건별로 분야에 맞춰 배정된 5명 안팎 위원이 규제 적정성을 심의한다. 심의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4~5개월이 걸린 이전 논의와는 달리 편의점 시트지는 당장 안전 문제가 불거진 만큼 가급적 빨리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한편협도 올해는 다른 이슈보다 시트지 제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규제개선 권고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시 확정된다. 소관부처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가 불충분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재권고한다. 부처가 재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올려 최종 개선안을 확정한다.
다만 개선안이 확정돼도 법개정은 국회 몫이다. 일각에선 논의가 길어지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안 심의는 뒷전이 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한편 지난달엔 편의점 종사자 안전확보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나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체인사업자가 점포 내 종사자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의무를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3월15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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