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건강] 혈액 타고 몸속 침투한 미세먼지…마스크 안 쓰면 확 늙는다
예보 확인하고 미세먼지 민감군인지 확인하는 건강수칙 지켜야
(서울=뉴스1) 음상준 보건의료전문기자 =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다. 입자 크기에 따라 직경 10마이크로미터(㎛·10 ㎛은 0.001㎝) 이하인 것을 미세먼지(PM10)라고 한다. 직경 2.5㎛ 이하는 초미세먼지(PM2.5)이다. 이들 먼지는 매우 작아 숨 쉴 때 폐포 끝까지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
9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에 따라 침투하는 깊이가 달라진다. 6㎛ 이상은 주로 인후두 부위 상기도(기도 중 상부에 해당하는 코·인두·목구멍·후두)에 걸리고, 2~6㎛는 소기도(소기관지), 2㎛ 미만은 폐포까지 침투하고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들어갈 수 있다.
미세먼지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각막염,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기관지에 미세먼지가 쌓이면 가래와 기침이 잦아지고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쉽게 침투하게 된다. 폐렴을 포함해 감염성 질환이 쉽게 생기는 이유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에 따라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한다. 대부분 인위적 발생 원인이 많다. 미세먼지 중 건강에 영향이 큰 초미세먼지는 자동차와 화력발전소 등에서 연소를 통해 배출된 1차 오염물질이 대기 중 다른 물질과 반응해 생성된 2차 오염물질이 주요 발생 원인이다. 주로 황산염과 질산염, 유기탄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질병관리청 분석 결과, 미세먼지는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에 계속 노출되면 심장 및 폐 질환 등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아진다. 단기적으로는 천식 발작과 급성 기관지염, 부정맥 같은 증상을 악화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서 오래 노출되는 경우 심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질병청은 "미세먼지가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장기에 활성산소를 공급해 세포 노화를 촉진한다. 미세먼지로 빨리 늙는 것"이라며 "염증반응을 촉진해 조직 손상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작용은 혈류를 따라 전신에서 작용하므로 미세먼지 영향은 단지 호흡기에 그치지 않고 신체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세먼지 민감군은 임산부·영유아, 어린이, 노인,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알레르기질환자 등이다. 이들은 미세먼지에 노출될수록 더 위험하다.
임산부가 들어마신 미세먼지는 태아의 성장·발달은 물론 조산과도 관련이 있다. 운동을 하거나 신체 활동이 증가하면 숨을 더 빠르고 깊이 쉬게 돼 많은 미세먼지 입자를 흡입하게 된다.
영유아·어린이는 폐가 다 발달하지 않아 미성숙하고 실외활동 빈도가 높거나 신체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더 취약하다. 노인은 노화로 인해 면역력이 약하고 아직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심장 및 폐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노인에게 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다.
심뇌혈관 및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자는 미세먼지로 인해 기존 증상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노출 후 나타나는 증상은 다양하다. 기침을 포함한 호흡기 점막 자극 증상, 폐기능 감소 및 악화로 인한 호흡 곤란, 가슴 답답함, 쌕쌕거림, 천식 증상, 혈관기능장애로 인한 가슴 압박감, 가슴 통증,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 등 심혈관계 증상, 가려움 및 따가움을 동반하는 피부 알레르기, 아토피피부염, 통증, 이물감,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알레르기결막염과 안구건조증 등이다.
미세먼지 8가지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해당 수칙을 보면 △평소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한다 △미세먼지 민감군인지 확인한다 △미세먼지 노출 후 나타나는 증상을 확인한다 △보건용 마스크를 준비한다 △손 씻기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야외활동을 줄인다 △물을 충분히 섭취한다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먹는다 등이다.
미세먼지 예보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에어코리아'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우리 동네 대기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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