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거슬려” 70대 노모 머리채 잡은 패륜아들…항소심도 실형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4. 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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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단지 70대 노모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물건을 던진 것도 모자라 머리채를 잡고 가구로 내리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친모 B(70)씨에게 손거울과 리모컨을 집어 던진 뒤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식탁 의자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자려고 하는데 B씨가 다가와 코를 풀어둔 휴지를 치우는 모습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이 사건 이전인 2021년에는 B씨의 팔 부위를 잡아 비틀거나 휴대전화나 리모컨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2017년에는 밥상과 선풍기를 집어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어머니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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