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
신건 2023. 4. 8. 21:39
[KBS 울산]울산시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다음달 31일까지 받습니다.
올해 신설된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사이에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12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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