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조사 내용 몰래 녹취한 복지관 직원,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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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관할 자치구의 지도점검을 받던 복지관의 직원이 부하 직원과 감독 담당자의 대화를 몰래 녹취했다며 검찰에 송치됐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께 인천시 동구노인복지관에서 부하 직원들과 동구청 직원 간 면담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동구는 복지관에서 후원금 횡령과 직원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 지도점검에 나섰고, 담당자 5명을 보내 복지관 직원들을 면담했는데 복지관 직원 A 씨는 이 대호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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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관할 자치구의 지도점검을 받던 복지관의 직원이 부하 직원과 감독 담당자의 대화를 몰래 녹취했다며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 법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 모르게 녹취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제 3자가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 보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 혐의로 A 씨 등 인천 동구노인복지관 직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께 인천시 동구노인복지관에서 부하 직원들과 동구청 직원 간 면담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동구노인복지관장 B 씨는 한 공익재단이 후원한 취약계층 노인의 주거환경개선 전세보증금 500만 원 가량을 빼돌려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지난 2월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동구는 복지관에서 후원금 횡령과 직원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 지도점검에 나섰고, 담당자 5명을 보내 복지관 직원들을 면담했는데 복지관 직원 A 씨는 이 대호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화 당사자 간 녹취는 가능하지만 제삼자가 대화를 불법 녹취하면 관련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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