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조사 내용 몰래 녹취한 복지관 직원, 검찰에 송치

김무연 기자 2023. 4. 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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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관할 자치구의 지도점검을 받던 복지관의 직원이 부하 직원과 감독 담당자의 대화를 몰래 녹취했다며 검찰에 송치됐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께 인천시 동구노인복지관에서 부하 직원들과 동구청 직원 간 면담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동구는 복지관에서 후원금 횡령과 직원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 지도점검에 나섰고, 담당자 5명을 보내 복지관 직원들을 면담했는데 복지관 직원 A 씨는 이 대호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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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제공.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관할 자치구의 지도점검을 받던 복지관의 직원이 부하 직원과 감독 담당자의 대화를 몰래 녹취했다며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 법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 모르게 녹취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제 3자가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 보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 혐의로 A 씨 등 인천 동구노인복지관 직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께 인천시 동구노인복지관에서 부하 직원들과 동구청 직원 간 면담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동구노인복지관장 B 씨는 한 공익재단이 후원한 취약계층 노인의 주거환경개선 전세보증금 500만 원 가량을 빼돌려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지난 2월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동구는 복지관에서 후원금 횡령과 직원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 지도점검에 나섰고, 담당자 5명을 보내 복지관 직원들을 면담했는데 복지관 직원 A 씨는 이 대호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화 당사자 간 녹취는 가능하지만 제삼자가 대화를 불법 녹취하면 관련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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