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 음료' 제조한 피의자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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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음료를 제조한 피의자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와 공갈미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일,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원주에서 퀵서비스와 고속버스를 이용해 아르바이트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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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음료를 제조한 피의자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와 공갈미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일,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원주에서 퀵서비스와 고속버스를 이용해 아르바이트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주로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설치 운영자로, '마약 복용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협박 전화에 B 씨의 중계기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음료 공병이 중국에서 발송된 점 등을 토대로 배후 세력이 해외에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음료가 배포됐고, 현재까지 이 음료를 마신 피해자는 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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