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뜨자”는 60대 지인 중상 입힌 70대, 항소심에서 형량 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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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처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자신을 찾아 온 지인과 시비가 붙어 중상해를 입힌 7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배로 늘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70) 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B 씨는 한때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전치 약 12주의 중상해를 입었고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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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처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자신을 찾아 온 지인과 시비가 붙어 중상해를 입힌 7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배로 늘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70) 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 2분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편의점 인근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B(67) 씨가 찾아와 “맞짱을 뜨자”고 시비를 걸며 A 씨의 뺨을 때렸고, 화가 난 A 씨는 주먹으로 B 씨 턱 부위를 가격했다. B 씨는 시멘트 블록 위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다. B 씨는 한때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전치 약 12주의 중상해를 입었고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마 게임장을 드나들며 서로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해 시멘트 포장 보도로 넘어지며 중상해를 입게 했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히고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현재 뇌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거동이 어렵고 망상 증상 등으로 엉뚱한 말을 하거나 울고 소리 지르는 등 호전이 어려운 정도로 위중한 상태에 처해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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