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비난 멈춰달라”…유족 먼저 손 내밀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4. 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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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흑서’ 공동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경애 변호사.[사진 제공 =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세 번 불출석해 패소가 확정된 ‘조국 흑서’ 공동저자이기도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피해 유족이 “권 변호사를 겨냥한 비판 기사를 이제는 그만 멈춰 달라”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7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권 변호사가 잠적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너무 걱정이 돼 전화를 걸었고 통화로 얘기를 짧게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처음 전화했을 때는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는데 조금 뒤 다시 (권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와 받았다”며 “제대로 말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권 변호사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를 염려하며 “‘그러면 안 된다. 밥도 챙겨 먹고 아픈 곳이 있으면 병원도 가야 한다’고 했다”면서 “기운을 차리고 정신도 바짝 차려서 우리 사건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끝까지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나도 같이 딸 키우는 엄마 입장이다. (권 변호사) 딸 안부도 물었는데 엄마가 걱정돼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라며 “왜 언론에서 잠적했다는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권 변호사를 겨냥한 기사들을 제발 멈춰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앞서 박양의 유족들이 8년을 기다린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재판을 패소하게 만들어 논란이 된 권 변호사가 ‘9000만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고 잠적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한 매체와 통화에서 “(박양의) 어머니와 대리인과 연락을 이어가고 있고, 유족 측과 연락을 끊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잠적설을 부인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놓고 무단으로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가 작년 11월 취하됐다. 1심에서 유족이 승소한 부분도 패소로 뒤집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르면 오는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 사안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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