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확 틀었다"…스쿨존 만취 운전에 초등생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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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안 될 음주운전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대전에서 만취한 6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학교 옆 인도를 덮쳐 초등학생 4명이 다쳤습니다.
오늘(8일) 낮 2시 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65살 남성 A 씨가 몰던 차량이 인도를 덮쳤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차량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인근에 초, 중, 고등학교가 몰려있어 평소에도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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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있어서는 안 될 음주운전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대전에서 만취한 6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학교 옆 인도를 덮쳐 초등학생 4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TJB 김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흰색 승용차 1대가 경계석을 넘어 인도 위에 올라섰습니다.
경찰들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주변을 통제합니다.
오늘(8일) 낮 2시 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65살 남성 A 씨가 몰던 차량이 인도를 덮쳤습니다.
좌회전을 하며 이곳 골목길로 들어선 가해차량은 1차적으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당시에는 9살~12살 어린이 4명이 인도로 걸어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9살 A 양이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나란히 길을 가던 초등생 3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는 이들은 주말을 맞아 집 주변을 나왔다가 중앙선을 넘어 갑작스레 돌진하는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이창용/목격자 : 아이들이 4명이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걸어오고 있고, 차가 갑자기 빵 소리 나고 확 틀었거든요. 아이들도 '어' 하면서 그 순간에 이렇게 됐죠.]
사고가 난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차량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인근에 초, 중, 고등학교가 몰려있어 평소에도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사고를 낸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차량 블랙박스 확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와 함께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박금상 TJB, 영상제공 : 시청자 송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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