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선박 6척, 3년간 38차례 일본 입항..."감시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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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북한제재를 어긴 의심을 사는 선박이 그간 일본에 수시로 무단 입항한 것으로 밝혀져 감시에 크게 구멍이 나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이는 일본이 의심 선박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시스템이 없기에 독자제재하는 미국, 한국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며 북한 관련 물류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그래서 북한적 선박, 2016년 이후 북한에 기항한 적이 있는 선박, 유엔 제재 대상인 선박은 일본에 일절 입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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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유엔의 북한제재를 어긴 의심을 사는 선박이 그간 일본에 수시로 무단 입항한 것으로 밝혀져 감시에 크게 구멍이 나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닛케이 신문은 8일 자체조사 결과 유엔 보고서에서 대북 밀수 등에 관여했다고 지적된 선박 6척이 지난 3년 동안 38차례나 일본에 기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에서 제재위반 의혹을 받은 선박 110척의 2020년에서 2022년 행적을 닛케이는 선박자동식별 시스템(AIS)을 통해 살펴 분석했다.
일본에 무단으로 들어온 선박은 과거 북한산 석탄 밀수에 연관한 5척과 북한 선적 1척이다.
이는 일본이 의심 선박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시스템이 없기에 독자제재하는 미국, 한국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며 북한 관련 물류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북한은 2006년 이래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근거해 북한과 화물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2016년에는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 대상을 확대했다.
그래서 북한적 선박, 2016년 이후 북한에 기항한 적이 있는 선박, 유엔 제재 대상인 선박은 일본에 일절 입항할 수 없다.
하지만 특별조치법이 근거로 하는 유엔 제재선박 명단은 2018년을 마지막으로 경신하지 않고 있다.
안보리와 북한 전문가 패널이 회원국에 명단 추가를 요구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기 때문에 업데이트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 거래와 해상 불법환적을 모색하면서 선적과 직항로 규제도 효과가 제한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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