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46억원 베팅" 하남경찰서, 사설 게임장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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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한 달여만에 수십억 원대 베팅금이 오간 불법 게임장의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합동 단속하여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던 50대 남성 A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에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지역 내 한 상가에서 PC 10대를 설치하여 무등록 게임장을 열고 속칭 '금산게임'을 제공하면서 현금 환전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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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주현재 기자] 운영 한 달여만에 수십억 원대 베팅금이 오간 불법 게임장의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합동 단속하여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던 50대 남성 A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에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지역 내 한 상가에서 PC 10대를 설치하여 무등록 게임장을 열고 속칭 ‘금산게임’을 제공하면서 현금 환전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무등록 게임장이 운영된 40여 일간 약 46억원이 베팅된 것으로 추산, 게임장내 PC 등을 압수하여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하남=주현재 기자(olvia@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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