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13개 의료단체 "간호법·의료법 통과시 총파업 논의"

김길원 2023. 4. 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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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동총파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연대는 이어 "그런데도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25일 확대 연석회의를 열어 공동 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하겠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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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총궐기대회 후 25일 최종 결정…"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결의문 낭독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의사협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동총파업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서울 용산구 의협 대회의실에서 확대임원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오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의료연대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의료현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이라고밖에 달리 칭할 수 없는 만큼 간호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이지 말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와 관련 없는 사소한 과실까지 면허취소의 범위로 확대한다면 의료인들은 환자를 위해 소신과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이어 "그런데도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25일 확대 연석회의를 열어 공동 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하겠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여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연석회의 [의사협회 제공]

b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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