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농민에게만 가혹” vs “지주 배불리기” [18초 토론]

신성철 2023. 4. 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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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6일 "대기업 미분양 아파트 구매하는 데는 혈세를 10조∼20조원 들이면서 농민 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혹독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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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초 토론│17화
윤 대통령이 양곡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정당한가?
<패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는 게시글당 140자 제한을 둡니다.
 
‘18초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140자를 소리 내 읽을 때 걸리는 시간은 약 18초.
 
각 패널은 발언 기회마다 18초 내로 짧고 굵게 마쳐야 하고, 제한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6일 “대기업 미분양 아파트 구매하는 데는 혈세를 10조∼20조원 들이면서 농민 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혹독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농업 현장에서는 아직 소작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민이 아닌 지주를 배를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쌀 직불금 부정수급 사태를 기억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1호 민생법안’으로도 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 전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시장 격리를 골자로 합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자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전원 출석 시 200석)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169석의 민주당이 이번에는 뜻대로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문 대변인도 이날 ‘18초 토론’ 녹화에서 “쌀 생산 잉여량이 꾸준히 증가해온 사실을 알면서도 적자를 감수하고 농사지은 것을 국가가 수매해주게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 부대변인은 “곳간(재정) 비었다고 얘기할 거면 초부자 감세로 60조원 면제해주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탓에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로 혈세 50조원 이상 투입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그리고선 여행 가라고 국민한테 10만원 지원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라고 꼬집었습니다.

※두 패널의 한치 양보 없는 공방은 영상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성철 기자 ssc@segye.com,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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