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앙~' 신호대기중 울린 클랙슨으로 전과자 신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경적을 울린 일을 두고 다툰 운전자 두 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죄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폭행죄로 기소된 B(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당시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의 뒤에 선 차량 운전자 B씨가 경적을 울리면서 싸움이 시작됐다.
A씨는 B씨에게 왜 경적을 울리느냐며 따지면서 욕을 했고 이 과정에서 B씨의 얼굴을 때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경적을 울린 일을 두고 다툰 운전자 두 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15일 춘천 시내의 교차로에서 앞뒤 차량 운전자로 만난 게 악연이 됐다. 당시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의 뒤에 선 차량 운전자 B씨가 경적을 울리면서 싸움이 시작됐다.
A씨는 B씨에게 왜 경적을 울리느냐며 따지면서 욕을 했고 이 과정에서 B씨의 얼굴을 때렸다. B씨도 A씨의 공격에 대응하면서 상대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얼굴을 때렸다. 격분한 A씨가 흉기를 들고 와서 B씨를 살해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
싸움은 더 번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로 살해협박을 한 A씨는 특수협박 혐의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두환에 목동 아파트 한 채씩 받아가”…전우원 친모 폭로 동참
- 쇼핑몰보다 못한 백화점? 저평가에 웃픈 한화갤러리아[윤정훈의 생활주식]
- “엄마 나 납치당했어”…자작극 벌인 아들, 왜?
- "폐기물처럼 죽어가"..1200마리 개 집단아사에 펫샵금지 촉구
- “9만 삼성전자 갈 것”…목표주가 올리는 증권가
- 이재명, 모든 성인 `1천만원 기본대출`…與 "대장동 이익으로"[국회기자 24시]
-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40대 사망자 발인 엄수
- “아차차”…엘리베이터에 내린 가방, 알고 보니 마약 한가득
- ‘택배 크로스 장착’ 김민재, 도움과 함께 양 팀 최고 평점 8.5점
- ‘나는 솔로’ 돌싱 숨긴 순자 최종선택은? [이주의 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