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 의심' 재력가 부부 잇따라 체포…청부살인 사실상 결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오보람 김준태 기자 =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모 씨가 8일 오전 구속된 데 이어 유씨의 부인 황모 씨도 체포되면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애초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노린 단순한 강도살인으로 보였던 사건은 유씨 부부가 납치·살인을 의뢰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코인 투자 과정에서 불거진 원한에 의한 청부살인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졌다.
납치·살인에 가담한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 등 3인조와 범행 준비 단계에서 미행에 가담한 20대 이모 씨를 포함해 구속·체포된 피의자는 6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9일 오후 3인조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뒤 유씨 부부를 상대로 범행을 사주한 구체적 경위와 동기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부부-이경우 수상한 돈거래 속속 드러나
유씨 부부의 살인의뢰 혐의 수사는 지난달 31일 검거된 이후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이경우가 최근 범행을 상당 부분 자백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범행 직후 이경우의 동선과 최근 며칠 새 진술 태도 변화가 부부의 체포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애초 유씨 부부가 2021년 주범 이경우에게 준 4천만원의 성격을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을 모았다.
변호인에 따르면 부부는 2021년 9월 변제기간 5년, 이자율 2%로 차용증을 쓰고 이경우에게 3천500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유씨는 이경우에게 차용증 없이 50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
유씨 측은 이 4천만원을 모두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납치·살인 범행의 '착수금'으로 의심해왔다.
경찰은 이경우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부부가 지난해 9월 이경우에게 피해자 A(48)씨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했고, 이 과정에서 착수금 명목의 또다른 돈이 오간 정황을 파악했다.
납치살인을 직접 실행한 황대한은 "이경우에게 범행을 제의받은 직후인 작년 9월쯤 현금 500만원을, 이후 200만원을 더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경우가 지난달 29일 밤 범행 직후부터 31일 오후 체포되기 전까지 두 차례 유씨를 만나 6천만원을 요구한 점도 부부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유씨 측은 이때 이경우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그가 돈을 요구한 이유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경우가 도피에 쓰기 위해 '성공보수'를 청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코인투자 실패한 뒤 2년간 갈등
유씨 부부가 A씨 살해를 의뢰한 동기를 둘러싼 의문도 조금씩 풀리고 있다.
유씨 부부 측은 변호인을 통해 A씨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은 부부와 A씨가 가상화폐 'P코인' 투자로 2년간 갈등을 빚어온 데 주목하고 있다. P코인에서 비롯한 갈등과 법적 분쟁이 원한으로 이어져 청부살인까지 벌어진 것으로 본다.
유씨 부부와 A씨는 2020년 11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된 P코인에 초기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유씨의 아내 황씨와 피해자 A씨, 박모 씨 등 5명은 가상화폐 이더리움 등으로 1억원씩 모두 5억원을 투자했다. 이들은 5억원 이외에도 30억원 상당을 다단계 방식으로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 직후 1만원 넘게 치솟은 P코인은 이듬해 초 1천원대로 급락했다. 이경우도 9천만원을 투자했다가 8천만원 손실을 봤다. 황씨와 A씨 등 초기 투자자들은 투자 실패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여러 건의 민·형사 소송을 벌이기 시작했다.
황씨가 코인 시세를 조종했다고 의심한 A씨와 일부 투자자들이 2021년 2월 서울의 한 호텔에 투숙 중이던 황씨를 찾아가 약 1억9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은 일까지 발생했다.
이때 A씨와 함께 황씨를 협박한 이경우는 검찰에 송치됐고, A씨는 혐의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이후 이경우는 유씨 부부와 화해했지만 A씨와 유씨 부부는 이후에도 각종 소송전을 벌이며 관계가 더욱 틀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황씨는 2021년 10월 자신이 사기 피해자라며 A씨를 상대로 초기 투자금 1억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도 이에 맞서 최근까지 P코인 투자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모아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맞소송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낀 유씨 부부가 이경우를 이용해 A씨를 납치살해하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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