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에 손 내민 적 없다”는 학폭 유족…“진의 왜곡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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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법률대리를 맡은 뒤 항소심 재판에 나서지 않아 소송 자체가 취하되도록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권 변호사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진의가 왜곡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이씨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 변호사와 소통이 가능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저께 저녁 문자가 하나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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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맙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였다며 “저도 황당해서 ‘뭐가 고마운데요’라고 보냈지만 별다른 답은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씨는 ”제가 짐작하기로 최근 유족 입장이라며 ‘권경애 겨냥 보도 멈춰라’ 이런 보도들이 나가지 않았냐‘“며 ”그런 게 고맙다고 한 거 같다. 근데 그걸 이렇게 문장으로 얘기해야 될 일인가 싶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 김종배는 ”어머니께서 권 변호사에게 손을 내민 건 맞냐“고 물었다. 최근 이씨와 CBS 노컷뉴스가 진행한 인터뷰를 인용해 ’권경애 겨냥 보도 멈춰라‘ ’유족이 권경애에 손을 내밀었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쏟아졌는데 이후 이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의가 왜곡됐다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이씨는 ”그런 표현은 그냥 기자님께서 본인들이 그렇게 보시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씨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주원이가 당한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그 사건이 이 나라가 만든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뭉개졌는지 관심 가져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한 내용이 ’겨냥 보도를 멈춰라‘로 바뀌어서 기사가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숨진 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학교,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이씨가 지난 2016년 부로 진행해온 소송은 지난해 11월 10일자로 취하됐다. 사건을 대리한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 세 차례 모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부분 역시 어머니를 대리한 권 변호사가 가해 학생 측 책임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11월 패소 판결했다.
다섯 달이 지난 최근에야 이씨는 권 변호사로부터 자신이 불출석해 패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상고 기간을 놓쳐 패소 판결은 확정됐다.
학폭 피해자 박모양은 2012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1학년 1학기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전학을 권했고, 박양은 인천의 한 중학교로 학교를 옮겼다.
하지만 2015년 박양이 강남구의 한 여고로 진학한 후 다시 집단따돌림이 시작됐다. 박양은 결국 그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씨 측은 새 변호사를 선임해 권 변호사와 그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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