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연인 찾아간 30대男,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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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이별 통보에도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은 데 이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까지 위반한 3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월29일 법원은 A씨에게 3월28일까지 ▲피해자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 등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 또한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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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경북 경산에 위치한 전 연인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6일까지 11회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도 알려졌다.
1월29일 법원은 A씨에게 3월28일까지 ▲피해자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 등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 또한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당일인 1월29일 오후 9시5분쯤 사과 편지를 전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는 등 2차례 법원의 결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된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예전에도 사귀는 여성에게 감금 등을 해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위조사서명행사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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