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판매' 남양유업 창업주 불복 항소…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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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0)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액상대마 130㎖와 대마 58g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홍씨는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39)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씨(46)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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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0)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씨 측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전날 항소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5일 홍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51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액상대마 130㎖와 대마 58g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홍씨는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39)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씨(46)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상당한 양의 대마를 매매하고 흡입했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씨는 최후변론에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대마뿐 아니라 법에 저촉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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