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 결의···“윤 대통령에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거부권 건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8일 결의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총파업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총파업 결의문을 낭독했다.
13개 보건의료단체장은 “오는 16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갖고 국민들에게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공동 총파업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끝내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대통령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호소하며 즉시 13개 단체 공동 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 공동대표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치권에서는 간호사 보다 더 상대적 약자인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의료인면허취소법은 교통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과실로 금고형, 집행유예 시 면허취소를 내리는 것은 과잉 처벌에 따른 의료자원의 국가적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 의료법에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2조)로 정의된 간호사의 권한 및 책임을 넓히고 독립적인 체계로 만든 것이다. 간호사들은 고령화 시대에 부모돌봄, 노인돌봄의 관점에서 간호법의 독립적인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민주당도 이에 공감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기간 이상의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범죄를 저질러도 계속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현재의 문제를 바꾸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법안을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전임 정부에 비해 “우리 정부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지난 5일 전해졌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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