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장교, 해병대 장교 부인과 불륜 들통…"징계는 부당" 소송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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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유치원 행사에서 만난 해병대 장교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해군 장교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불륜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정직 처분을 받은 해군 장교 A씨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자녀 유치원 행사에서 알게 된 해병대 장교의 아내와 가족 모임 등을 통해 친분 쌓고 만나다 불륜관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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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유치원 행사에서 만난 해병대 장교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해군 장교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불륜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정직 처분을 받은 해군 장교 A씨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자녀 유치원 행사에서 알게 된 해병대 장교의 아내와 가족 모임 등을 통해 친분 쌓고 만나다 불륜관계가 됐다. 이어 2021년 불륜 사실이 발각되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처분에 합참의장 표창 이력 등 정상이 참작되지 않았으며, 비위행위가 공직 수행과 무관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교 지위에 있는 경우 합참의장 표창 이력은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해군 장교가 합동 훈련을 수시로 진행하는 해병대 장교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은 공직 수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외부에 공개됐고, 해군과 해병대 부대가 합동훈련 등을 함께하고 있어 비위행위가 공직 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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