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에 마약 두고 내린 50대…5달 만에 검거
김동일 기자 2023. 4. 8. 16:12
마약이 든 가방을 엘리베이터에 두고 내렸던 50대 남성이 5개월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오피스텔 승강기에 수상한 약품이 들어있는 손가방이 있다’는 입주민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가방에 든 흰색 가루가 필로폰임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후 약 5개월 간의 추적 끝에 지난 5일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당시 지인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 이 오피스텔을 찾았다가 실수로 가방을 놓고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거 당시에도 A씨 차량과 가방에선 필로폰과 대마가 다량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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