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유통·흡연' 남양유업 창업주 불복 항소…1심 징역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0)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액상대마 130㎖(밀리리터)와 대마 58g(그램)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홍씨는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39)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씨(46)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0)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씨 측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전날 항소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5일 홍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51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액상대마 130㎖(밀리리터)와 대마 58g(그램)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홍씨는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39)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씨(46)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상당한 양의 대마를 매매하고 흡입했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씨는 최후변론에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대마뿐 아니라 법에 저촉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바람난 아내 따귀 때렸더니,이혼 요구하며 문중 땅 절반 달라네요"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
- "마약 자수합니다" 횡설수설…김나정, 결국 경찰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