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윗집 초인종 1시간동안 누른 60대, 벌금형

정영희 기자 2023. 4. 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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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들리는 층간 소음에 격분해 1시간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이웃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1시간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주먹으로 현관문으로 두드리거나 발로 차는 등 8회에 걸쳐 B씨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등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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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시스에 따르면 위층 주민이 내는 층간 소음에 분노, 직접 찾아가 1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데 이어 도어락을 주먹으로 쳐 파손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된 60대에게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
윗집에서 들리는 층간 소음에 격분해 1시간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이웃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층간 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위층 주민인 대구 동구 한 아파트 B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1시간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주먹으로 현관문으로 두드리거나 발로 차는 등 8회에 걸쳐 B씨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등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러차례 B씨의 집 초인종을 눌렀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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