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국가보안법 판결하는 곳인가?"… 송출 중단 <통일TV>, 법원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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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KT로 부터 지난 1월 18일 강제 송출폐쇄 조치를 당한 <통일tv> 가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정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통일tv>
지난해 8월 18일 0시부터 KT 올레TV(현 지니TV) 채널 262번을 통해 방송일 시작한 <통일tv> 는 올해 1월 18일 오후 7시까지 24시간 방송을 해 왔다. 통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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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KT로 부터 지난 1월 18일 강제 송출폐쇄 조치를 당한 <통일TV>가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정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8일 0시부터 KT 올레TV(현 지니TV) 채널 262번을 통해 방송일 시작한 <통일TV>는 올해 1월 18일 오후 7시까지 24시간 방송을 해 왔다. 당시 오후 5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단 2시간만에 송출이 중단되는 일을 겪었다.
<통일TV>는 지난 2018년 9월 출범식을 갖고 개국을 준비해 왔고 2021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7월 20일 당시 KT 올레TV와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방송 5개월만에 KT는 공문을 통해 '김정은 찬양의 내용과 북한체제 우월성 선전 등 법적, 사회적, 국가적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송출'한 것을 계약 해지 및 송출 중단 사유로 밝혔다. 하지만 애초 <통일TV>는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죤' 등에 방영된 영상을 합법적으로 들여와 소개하는 형태로 방송을 제작하고 있었다. 북한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북한 방송에서 일상을 다룬 콘텐츠 등을 소개, 정치에 치중해 있는 북한 관련 컨텐츠와 차별화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2022년 7월 22일 정부는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텔레비죤' 등 북 언론에 대한 국내 공개 허용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지만, KT가 통일TV에 한 조치를 생각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통일TV>는 현재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소송을 진행중이다. 진천규 대표는 최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통일TV> 방송 송출 중단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진 대표는 "KT 쪽에서 단 한 번의 주의나 경고 조치 없이 채널송출권을 갖고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채권자 통일TV의 방송 송출을 일방적으로 끊었다는 부당함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직원 3명이 최초로 통일TV를 방문해 통지서 한통을 전한 뒤 2시간 만에 일방적으로 방송폐쇄를 단행 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 케이블방송 30년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앞으로도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일을 채무자 케이티는 일방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대표는 "KT 측에서는 통일TV 콘텐츠 상당 부분의 내용이 그 자체로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제작, 소지 등이 금지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민감한 국가보안법을 어찌 주식회사 KT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인가. 이것은 KT가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능멸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진 대표는 "통일부에서는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께 올린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언론매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텔레비죤 방송을 우리 일반 국민이 안방에서 볼 수 있도록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발표한 바 있다. 통일TV가 개국한 2022년 8월 18일부터 5개월 동안, 방송채널 관리 정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내용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물론 국가보안법을 살펴보는 경찰, 검찰, 통일부, 국정원 등 대한민국의 정부기관 그 어느 곳에서도 단 한 번의 주의나 경고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진 대표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케이블 방송 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을 남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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