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불참 권경애, 중징계 충분히 예상…사건 재심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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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정직 이상의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 변협 부협회장인 박상수 변호사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뢰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 이 사건은 중징계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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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개인, 또는 소속 법무법인에 손해배상청구 가능"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정직 이상의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변호사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상 성실의무, 사건처리 협의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이 주어진다. 권 변호사는 수임 사무를 성실히 처리하지 않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사건처리 협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는 변협 징계양정상 ‘제명’에 해당한다는 진단이다.
박 변호사는 “유사한 사례들은 최소 정직, 최대 제명까지 징계 처분이 확정됐다”며 “다만 조사위 조사, 징계위 회부 등 징계 절차를 거치는데 평균적으로 1년 정도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짚었다.
일각에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도록 소송을 다시 추진하거나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관측이다. 재심은 법원의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다.
1심은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이 취하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2심 재판에 불출석하면 1심 판결이 확정 처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시는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재심이 가능한 사유로 11가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원고 대리인이 불출석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전례도 없어 인용될 가능성이 극히 작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단 이 사안은 변호사의 불성실한 업무처리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온 사안인 만큼 권 변호사 개인, 혹은 권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전망이다.
박 변호사는 “최근 법무법인과 개업 변호사는 대부분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보험에서 배상액이 지불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를 상대로 또 한 번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만 한다”고 짚었다.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배상 문제 관련해선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으나, 다른 피고들도 그렇게 할 지 알 수 없다”고 짚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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