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마약 두고 승강기 내린 50대… 5달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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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든 손가방을 실수로 승강기에 두고 내린 50대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50대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의정부시의 지인 집에 방문했다가, 마약이 든 가방을 승강기에 두고 내렸습니다.
A 씨가 대포통장과 대포차를 사용해가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지만, 경찰은 잠복수사 등 5개월을 추적한 끝에 지난 5일 A 씨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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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든 손가방을 실수로 승강기에 두고 내린 50대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50대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유통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의정부시의 지인 집에 방문했다가, 마약이 든 가방을 승강기에 두고 내렸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00여 명 분에 해당하는 3.72그램의 필로폰을 발견하고 CCTV 등을 토대로 A 씨를 추적했습니다.
A 씨가 대포통장과 대포차를 사용해가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지만, 경찰은 잠복수사 등 5개월을 추적한 끝에 지난 5일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차량과 주거지에서 필로폰 200그램과 대마 230그램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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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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