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손녀 친구 성착취 혐의’ 60대男 大法까지 갔다...‘1심 징역 18년→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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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의 친구인 이웃집 여아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자 사건의 유일한 증거와 다름없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1∙2심이 엇갈린 결론을 낸 것이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10가지 근거를 들어 B양의 진술에는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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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심 후 친구와 나눈 카톡서 “할아버지 싫어 거짓 신고, 감옥 갈 줄 몰랐다”
60대 측 "피해 아동 진술 신빙성 없다"며 혐의 전면 부인...1심 선고에 檢과 쌍방 항소
檢 상고로 현재 대법원서 재판 진행
손녀의 친구인 이웃집 여아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자 사건의 유일한 증거와 다름없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1∙2심이 엇갈린 결론을 낸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67)씨는 지난해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월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 B(당시 6세)양을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였다.
또한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택 또는 B양의 집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1월 자택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있었다.
검찰은 A씨가 B양의 양육 환경이 취약한 점, 손녀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을 줘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를 법정에 세웠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10가지 근거를 들어 B양의 진술에는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술이 일관되며 핵심적인 공간∙시간적 특성을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한 점,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인 점, 조사 과정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 없는 점,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 준수사항을 달아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 A씨에게 징역 18년은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를 살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상담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 전부가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B양과 A씨 손녀 친구 C양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다.
1심 재판이 끝난 뒤인 지난해 11월 C양이 사건과 관련해 묻자 B양이 ‘A씨가 싫어서 거짓말로 신고했다. 진짜 감옥에 갈 줄 몰랐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재판부는 B양의 메시지 내용에 대해 기존 진술 중 일부가 다소 과장됐다는 취지로 표현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C양이 B양에게 연락한 경위와 질문 내용에 다소간 의심스러운 사정도 엿보인다고 봤다.
그러나 B양이 해당 메시지의 작성과 전송 자체를 부인하면서 언급 자체를 하게 된 동기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게 돼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가 아닌 제3의 인물이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사정 역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결국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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