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세계 육상 첫 금' 제루토, 금지약물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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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에 사상 첫 세계육상선수권 금메달을 안긴 노라 제루토(28)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카자흐스탄 선수가 세계육상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낸 건 제루토가 처음이다.
그러나 제루토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다면 세계선수권 금메달도 박탈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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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잠정 출전 정지…징계 확정되면 금메달 박탈될 수도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카자흐스탄에 사상 첫 세계육상선수권 금메달을 안긴 노라 제루토(28)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8일(한국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세계육상연맹 독립기구 선수윤리위원회(AIU)는 "제루토가 반도핑 규정 위반 혐의로 잠정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AIU는 선수의 혈액 수치를 확인해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추적하는 선수생체여권에서 헤마토크릿, 헤모글로빈이 비정상적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케냐 출신인 제루토는 2020년 8월 카자흐스탄 국적을 얻었고, 지난해 7월 미국 오리건주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 여자 3000m 장애물 결선에서 8분52초02의 대회 신기록을 작성하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카자흐스탄 선수가 세계육상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낸 건 제루토가 처음이다.
그러나 제루토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다면 세계선수권 금메달도 박탈 당할 수 있다.
이 경우 2위에 그쳤던 에티오피아 워쿠하 게타츄가 금메달을 차지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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