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남 양구군의장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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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귀남 양구군의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귀남(국민의 힘·양구) 군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귀남 군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자신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을 이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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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귀남 양구군의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귀남(국민의 힘·양구) 군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귀남 군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자신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을 이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구군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전 센터를 설립한 사실이 없는 점,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1996년 최초로 제정된 이후 2021년까지 4차례 개정된 점, 박 의원의 건의에 의해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이 됐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보았다. 반면 박귀남 군의원은 “제8대 군의원으로 재직하며 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했고, 군의회가 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결의했을 당시 의원으로서 참여했으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을 적극 건의했다”며 “실제로 관여한 사항들이며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오기가 존재하는 것일 뿐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업적을 과대 평가하게 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재선 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중요성과 준수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지방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 공보물이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은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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