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행동 거슬린다며 머리채 잡고 폭행한 4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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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든 친모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물건을 던진 것도 모자라 머리채를 잡고 가구로 때린 40대 아들이 결국 감옥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지난해 7월 새벽 70살 친모에게 손거울과 리모컨을 집어던진 뒤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고는 식탁 의자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 동안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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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지난해 7월 새벽 70살 친모에게 손거울과 리모컨을 집어던진 뒤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고는 식탁 의자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 동안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A씨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다가와 코를 풀어둔 휴지를 치우는 모습이 거슬린다며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장에는 A씨가 2021년, 어머니의 팔 부위를 잡아 비틀거나 휴대전화나 리모컨으로 때리는 등 세 차례 폭행하고, 2017년 밥상과 선풍기를 집어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모두 어머니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였습니다.
1심은 어머니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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