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 놓고 간 가방 속 수상한 물건… 집엔 필로폰 무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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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마약이 든 가방을 승강기에 두고 내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0)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지인 집에 방문했다가 실수로 마약이 든 가방을 승강기 손잡이에 두고 내리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승강기에 있던 가방에 마약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A씨가 두고간 가방에서 3.72g의 필로폰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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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마약이 든 가방을 승강기에 두고 내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0)를 구속했다.
A씨는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지인 집에 방문했다가 실수로 마약이 든 가방을 승강기 손잡이에 두고 내리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승강기에 있던 가방에 마약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A씨가 두고간 가방에서 3.72g의 필로폰을 발견했다.
이어 경찰은 가방 주인인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 수사에 나섰다.
A씨는 5개월간 차량을 바꿔가며 도피행각을 벌였지만 잠복 등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지난 5일 의정부시 한 거리에서 체포됐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차량과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200g(1회 투약 기준 6600여명분)과 대마 약 230g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A씨 모발 등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를 통해 투약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일 그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마약을 투약했을뿐만아니라 유통도 했다"며 "마약을 공급한 상선과 구매자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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