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조국 딸 조민, 돌팔이 의사 노릇하면 구속될 것"

오서연 2023. 4. 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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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되기 전 양측 항소 포기하면 즉시 입학 취소 확정
전여옥 전 국회의원(왼쪽)과 조민 씨(오른쪽)/ 사진=전여옥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조민 씨가 너무하다고, 가혹하다며 '의전원 취소'는 부당하다고 한 재판에서 졌다"며 "재판부는 '사회적 공정함'을 위해 조민 씨의 의전원 취소는 옳다고 이유를 적시했습니다. 곧 복지부는 조민의 의사 자격을 취소하게 된다"고 썼습니다.

이어 "이제 우리도 병원 갔는데 흰 가운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조민이 메스 들고 덤벼드는 악몽에서 벗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전 의원은 "조민 씨는 오늘 법정에서 '내가 허영기나 있고 노력은 안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억울하다'고 눈물까지 흘렸단다"라며 "자신을 잘 알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대신 현직 교수 부부가 같이 시험쳐주고, 가짜 표창장, 논문 저자 이름 올려주고 별 추한 짓 다했다. 그러면서 정의가 어쩌고 평등과 민주가 저쩌고"라며 "단군 이래 최고 파렴치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딸 조민 씨는? '허영과 거짓의 바벨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오늘 판결로 바벨탑은 와르르 무너졌다"면서 "준공인? 별 공인도 다보겠다. 이럴 때 가짜 학력이 뽀록나는 것이다. 의사면허 곧 취소되니 돌팔이 의사 노릇하면 구속돼요. 조민양"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앞서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 처분의 효력은 이날 판결 후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30일이 되기 전 양측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곧바로 입학 취소가 확정되며, 조 씨 측이 항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될 경우엔 취소 처분 효력이 추가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조민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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