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 혐의 60대, 18년 징역형서 무죄로 뒤집힌 이유

이명철 2023. 4. 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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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친구를 성 착취한 혐의를 받은 60대가 1심에서 징역 18년 중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A씨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일관되며 핵심적인 공간·시간 특성을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한 점,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인 점, 조사 과정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 않은 점,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근거로 B양의 진술에는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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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친구 강제 추행·성폭행 미수 등 혐의, 1심서 중형
2심서 드러난 카톡 메시지, 피해지 진술 일관성 어긋나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손녀 친구를 성 착취한 혐의를 받은 60대가 1심에서 징역 18년 중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는 춘천지법 원주지원의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최근 2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도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1월 손녀를 찾아온 당시 6세의 B양을 창고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8년과 2019년 자택이나 B양 집 등에서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1월 자택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B양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있었다.

A씨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일관되며 핵심적인 공간·시간 특성을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한 점,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인 점, 조사 과정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 않은 점,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근거로 B양의 진술에는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열렸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B양과 친구인 C양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피해자 진술이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 전부가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양간 ‘성적 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상담한 의심’이 있지만 피해자 신빙성에 의문을 표한 것이다.

C양은 1심 재판이 끝나고 지난해 11월 B양에게 사건에 대해 묻자 B양은 ‘A씨가 싫어서 거짓말로 신고했다. 진짜 감옥에 갈 줄 몰랐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해당 언급이 기존 진술 중 일부가 다소 과장됐다는 취지로 표현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C양이 B양에게 연락한 경위와 질문 내용에 다소간 의심스러운 사정도 엿보이지만 B양이 해당 메시지 자체를 부인함에 따라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게 돼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아닌 제3의 인물이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으로써 대법원에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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