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철회해" 헤어진 여친 협박한 40대男,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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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한 연인을 찾아가 욕설과 폭행을 하고 경찰 신고를 취소하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진영·김익환·김봉규)는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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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진영·김익환·김봉규)는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이듬해 사이 4년여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 B씨의 집을 찾아가고 폭행·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헤어진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지인들에게 B씨를 비방하고 B씨의 주거지와 차량에 쪽지를 꽂아두는 등 스토킹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낚아채 달아난 다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에 B씨의 상체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경찰에 전화해서 오인 신고였고 피해 사실이 없다고 말하라"며 경찰 신고 철회를 종용한 데 이어 "철회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자금을 직접 관리하며 3억23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정황도 있다.
1심은 "피고인(A씨)이 피해자(B씨)를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충분히 판단됨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2심도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반대되는 진술을 해서 두 사람 중 어느 말을 더 믿을만한지가 이 사건 기본쟁점"이라면서도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수신 거부 해놨음에도 800~900회가량 통화를 시도한 적이 있었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공중전화를 이용한 적도 있다"며 "피해자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단 취지로 수십회 112신고를 한 것도 확인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관련 사건으로 조사받아 피해자가 집에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바로 피해자의 집에 가거나 며칠 지나지 않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횡령 범행과 관련해서도 "횡령액이 아주 큰 금액인데 1심의 형량이 적으면 적었지 많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처리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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