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든 손가방 승강기에 두고 내린 50대 잡았더니 집 등에서 필로폰 무더기로 나와

최대호 기자 2023. 4. 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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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든 손가방을 실수로 승강기에 두고 내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의정부시 지인 집에 방문했다가 실수로 마약이 든 손가방을 승강기 손잡이에 두고 내리면서 마약 관련 혐의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 모발 등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를 통해 투약 사실을 확인, 지난 7일 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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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 바꿔가며 도피 행각 5개월여 만에 검거
ⓒ News1 DB

(의정부=뉴스1) 최대호 기자 = 마약이 든 손가방을 실수로 승강기에 두고 내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필로폰을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의정부시 지인 집에 방문했다가 실수로 마약이 든 손가방을 승강기 손잡이에 두고 내리면서 마약 관련 혐의 덜미를 잡혔다.

당시 '승강기에 있던 손가방에 마약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손가방에서 3.72g의 필로폰을 발견했다.

경찰은 손가방 주인인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이후 5개월간 차량을 바꿔가며 도피행각을 벌였으나 잠복 등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지난 5일 의정부시 한 거리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거리에 주차된 차량에서 같은 전화번호를 확인해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차량과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200g(1회 투약 기준 6600여명분)과 대마 약 230g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 모발 등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를 통해 투약 사실을 확인, 지난 7일 그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도 했다"며 "마약을 공급한 상선과 구매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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