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받은 날 사과편지 주러 연인 집 찾은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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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받았음에도 스토킹 행위하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헤어진 연인의 집 찾아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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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구지법, 징역 8개월…"피해자 용서 못 받아, 예전에도 사귀는 여성 감금 해"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별 통보 받았음에도 스토킹 행위하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헤어진 연인의 집 찾아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7일 경북 경산에 위치한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접근한 것을 비롯해 같은 달 26일까지 11회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29일 법원으로부터 3월28일까지 ▲피해자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 등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당일인 1월29일 오후 9시5분께 사과 편지를 전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는 등 2차례 법원의 결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A씨는 예전에도 사귀는 여성에게 감금 등을 해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위조사서명행사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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