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작업 중 나무에 깔려 숨진 근로자 회사 대표·현장책임자 '집유'

한귀섭 기자 2023. 4. 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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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의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 중 5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와 현장작업관리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51)와 현장대리인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산업재해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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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인제의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 중 5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와 현장작업관리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51)와 현장대리인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산업재해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일용직 근로자 2명에게 전기톱을 이용해 나무 벌목 작업을 지시했으며, B씨는 작업계획서를 미흡하게 작성하고, 공사현장에 나가지 않아 안전모 착용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취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일용직 근로자 C씨(52)는 2021년 3월 17일 오전 8시 30분쯤 인제군의 한 야산에서임도 개설을 위해 전기톱을 이용해 나무 벌목 작업 중이었다.

하지만 당시 벌목 장소는 소나무, 참나무 등 숲이 우거지고 경사가 심한 야산 8부 능선으로 작업 과정에서 벌목한 나무로 인해 작업자가 다칠 수 있었다.

사고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발생했다. C씨는 자신이 벌목한 나무에 머리를 맞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외상성 뇌손상’으로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자 현장대리인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취할 책임이 있는 만큼,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 피해자가 지급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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