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차가 ‘빵’ 하자 흉기 들고 위협… 법원, 벌금 1000만 원 선고

김무연 기자 2023. 4. 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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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다가 뒤차가 경적을 울렸단 이유로 주먹 다툼을 벌인 운전자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다툼 끝에 흉기를 들고 상대방을 협박한 혐의가 위중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춘천시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뒤편에 있던 차량 운전자 B 씨를 때리고 흉기를 들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 씨와 다툼을 벌인 B 씨 역시 폭행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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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법원행정처 제공.

도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다가 뒤차가 경적을 울렸단 이유로 주먹 다툼을 벌인 운전자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다툼 끝에 흉기를 들고 상대방을 협박한 혐의가 위중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죄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춘천시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뒤편에 있던 차량 운전자 B 씨를 때리고 흉기를 들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가운데 뒤에서 대기하던 B 씨가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려 B 씨에게 욕설하고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고 한다. 폭행을 당한 B 씨가 A 씨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A 씨 얼굴을 걷어차며 대응하며 A 씨는 흉기를 들고 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다툼이 커졌다. 한편, A 씨와 다툼을 벌인 B 씨 역시 폭행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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