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260여명에게 권고사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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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로 생산가동이 중단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8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대전공장 소속 협력업체들은 지난 7일부터 근로자 260여명을 대상으로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달 13일부터 대전공장 전체 생산가동을 중단하고 소속 근로자 3000여명 중 극소수 인력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출근 대기를 명령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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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로 생산가동이 중단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8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대전공장 소속 협력업체들은 지난 7일부터 근로자 260여명을 대상으로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한국타이어와 계약 해지를 앞둔 2개 업체 직원 120여명과 공장 가동 중단으로 계약조건 변경이 불가피한 5개 업체 직원 140여명 등이다. 일부 협력업체는 지난 7일 권고사직 대상자를 만나 오는 16일 퇴사하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근로자들은 사측이 권고사직을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권고사직 대상자인 A씨는 "사측이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위로금을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근로자 잘못으로 불이 난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나가라니 억울하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한국타이어 노조는 "화재 이후 한 달여간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개별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상황"이라며 "한국타이어 내 다른 협력업체로의 이직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해고부터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공장화재로 부득이하게 일부 협력업체와 계약 해지·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권고사직 여부는 협력업체가 정하는 것이라 회사가 나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2공장에서는 지난달 12일 오후 10시 9분께 불이 나 2공장 내부 전체(8만7000여㎡)와 2공장 3 물류창고 안에 보관돼 있던 타이어 제품 21만개를 모두 태우고 58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다.
한국타이어는 지난달 13일부터 대전공장 전체 생산가동을 중단하고 소속 근로자 3000여명 중 극소수 인력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출근 대기를 명령 중인 상황이다. 이중 협력업체 소속 계약직·파견직 근로자는 모두 8개 업체 750여명에 달한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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