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뒷돈 혐의’ 성유리 남편 안성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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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핑클 멤버 성유리(42)씨의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42)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하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안씨는 2021년 말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상장시켜준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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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핑클 멤버 성유리(42)씨의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42)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하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수집 정도와 진술 태도 등에 비춰 계획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21년 말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상장시켜준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씨가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와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 자금 628억 원을 빼돌리고 주가 조작으로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일했으며, 2017년 핑클 멤버 성유리와 결혼했다.
정윤지 기자 yj0240@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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