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려는데 거슬려서"…노모 폭행한 아들, 징역형 선고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폭행을 휘두른 40대 아들이 어머니의 선처 호소에도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친모 70살 B 씨에게 손거울과 리모컨을 집어 던진 뒤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식탁 의자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이 잠자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다가와 코를 풀어둔 휴지를 치우는 모습이 거슬린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어머니의 팔 부위를 잡아 비틀거나 휴대전화나 리모컨으로 때리는 등 세 차례 폭행하고, 2017년에는 밥상과 선풍기를 집어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아들 A 씨는 단지 어머니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앞서 1심은 어머니 B 씨가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형이 가볍다'는 검찰과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만 전자' 갈까…삼성 '반도체 감산' 공식화, 무슨 영향이길래
- 30만원짜리 삼성폰 출시임박…이렇게 나오면 대박
- "등산객이세요?"…'고프코어룩' 열풍에 아웃도어 브랜드 매출 '활짝' - SBS Biz
- 테슬라, 미국서 또 가격 인하…모델 S·X 660만원 싸졌다
- 하늘 날던 비행기서 1m 넘는 코브라 '발칵'…비상 착륙
- LG전자, 불황 이겨낸 '신의 한 수'…2분기 더 좋다
- 경영 공백에 결국…KT, 1분기 '역성장' 현실화 전망
- 암·심장질환도 백신나오나…모더나
- 日, 'IAEA와 협력 오염수 방류 투명성 제고 환영' G7 성명 추진
- 美 텍사스 연방법원, 23년간 쓰인 낙태약 판매금지 결정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