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려는데 거슬려서"…노모 폭행한 아들, 징역형 선고

배진솔 기자 2023. 4. 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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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폭행을 휘두른 40대 아들이 어머니의 선처 호소에도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친모 70살 B 씨에게 손거울과 리모컨을 집어 던진 뒤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식탁 의자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이 잠자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다가와 코를 풀어둔 휴지를 치우는 모습이 거슬린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어머니의 팔 부위를 잡아 비틀거나 휴대전화나 리모컨으로 때리는 등 세 차례 폭행하고, 2017년에는 밥상과 선풍기를 집어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아들 A 씨는 단지 어머니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앞서 1심은 어머니 B 씨가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형이 가볍다'는 검찰과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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