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윗집 찾아가 1시간 동안 초인종 누르고 도어락 파손한 6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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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을 유발한 윗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1시간 넘게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찬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층간 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윗층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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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을 유발한 윗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1시간 넘게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찬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층간 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윗층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동구 한 아파트 B씨의 집 앞에서 1시간 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주먹으로 현관문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 등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그는 층간 소음 문제로 B씨의 집을 찾아가 여러차례 초인종을 눌렀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초인종을 계속해서 눌렀을뿐 아니라 현관문을 발로 강하게 차는 등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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