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면허 있는 동안 봉사” 정유라 “난 100일도 안걸려”
조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 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판결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이러한 글과 함께 어릴 적 바다를 배경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남겼다
이와 관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조민씨를 저격했다.
정씨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씨의 1심 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이걸 시작으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면서 “나는 입학 취소에 선수 자격정지까지 채 100일이 안 걸렸는데, 오래도 가네”라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입학 취소 등 자신에 대한 조치는 속전속결로 이뤄진 반면 조씨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정씨는 2015년 이화여대에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으로 입학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 당시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면서 약 두 달 만에 대학 입학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서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이 무효화되고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30일이 되기 전에 양측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입학 취소는 확정된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비싼車 소용없다, 2000만원대면 딱 좋아”…쏘렌토 충격 ‘역대급 SUV’ [카슐랭] - 매일경제
- “옆집이 문앞에 남자성기 동상을 세워놨습니다...신고해야할까요?” [사색(史色)] - 매일경제
- “여보 일시불로 하지마”…쇼핑 나온 부부, 요즘 이말 많이 한다 - 매일경제
- 중견기업 과장이 구입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 알아보니…고작 3% - 매일경제
- “2차전지 이젠 골라 담는다”...초고수 매수 나선 종목은 ? - 매일경제
- 베트남의 별이 된 ‘파파’ 박항서…“성적 나오니 구식 소리 쏙 들어갔죠” - 매일경제
- “다음 타자는 뭐냐?” 2차전지株로 돈 만진 개미들 바빠졌다 - 매일경제
- [속보] ‘강남 납치·살해’ 공범 살인교사 혐의 체포 - 매일경제
- 갤S23, 적자위기 삼성전자 구했다 - 매일경제
- 은퇴설 나돈 배구여제, 은퇴 대신 현역 연장 택하나?…“많은 팬들이 원하시는데, 가능성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