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주제로 이정희 전 국회의원 특강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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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주제로 한 배제, 혐오를 넘어 공존과 평화의 장을 모색하는 강의가 열렸다.
7일 오후 7시 강원대 사회대 001호 강의실에서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이정희 전 국회의원의 강의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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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주제로 한 배제, 혐오를 넘어 공존과 평화의 장을 모색하는 강의가 열렸다.
7일 오후 7시 강원대 사회대 001호 강의실에서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이정희 전 국회의원의 강의가 개최됐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통일위원회와 진보당 춘천지역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강연은 최근 각종 간첩단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강의는 국가보안법사건들, 국가보안법은 왜 만들어졌나,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과정, 국가보안법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달라질 일들 등을 주제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이어졌고, 이후 시민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정희 전 국회의원은 강의에서 “현재 국가가 지역단체, 사회단체, 정당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며 각종 간첩단 사건으로 몰고 있지만 실제로 간첩행위로 검찰에 기소된 건은 없다”며 그 이유에 대해 “간첩단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야 국가보안법을 존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아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故 신해철 씨를 사례로 들며 당시 故 신 씨가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해명해야 되는 것 자체가 폭력적이고, 굴욕적이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정희 전 국회의원은 “주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회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차별이다. 더 나아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다”고 말했다.
이어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은 실제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생각’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라고 법에 명시는 돼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검열할 수 밖에 없는 국가보안법 사회에서 살아왔다”며 “진정한 사상의 자유는 ‘사상을 평가하지 않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최근 보궐선거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주 을에 진보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은 국가보안법 강의를 하러 온 것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강의에 참여한 안 모(34) 씨는 “언론에 간첩단이라고 요란하게 나올 때 단순히 ‘정권이 위기탈출을 위해 사건을 만드는구나’하고 생각했는데, 강연를 통해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구라는 시스템이 뿌리깊이 작동해 왔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강연을 들으러 온 보람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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