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아닌 ‘재판 불출석’ 변호사와 다퉈야 하는 피해자의 눈물[로:맨스]
법조계 “이해 안 되는 측면 많다”
유족, 권 변호사 상대 소송 준비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지금으로써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거듭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학교폭력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불출석’ 논란과 관련해 본인이 대리했던 원고 측 피해 유족을 향한 사죄였다.
권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으며 유족이 불복한 항소는 취하되고 일부 승소한 부분도 패소로 뒤집힌 결과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의 기본과 의무를 지키지 않은 해태 행위”라면서 불출석과 의뢰인과의 소통 측면에서 이해되지 않은 점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떠나도 끝나지 않은 학폭 피해
이 사건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중학교에 입학한 고 박주원양은 첫 학기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같은 학교 동급생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단체 대화방에서 박양에게 폭언을 하고, 다른 친구들도 어울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학교에서 박양에게 전학을 권유하면서 박양은 다른 지역 중학교를 다녔지만, 강남 소재 고등학교로 돌아온 이후 괴롭힘은 다시 시작됐다. 4년간 계속된 폭력에 박양은 2015년 고등학교 진학 두 달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30일 넘게 병원 중환자실에 있었지만 끝내 숨졌다.
박양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학교 측과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일부 가해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을 받거나 소년보호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 회복은 제대로 시작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박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2016년 가해자와 학교법인, 서울시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에서는 가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소장을 송달하는데 시간이 지체됐다. 지난해 2월에서야 1심 선고가 나왔다. 법원은 재판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자 측 1명에 대해서만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피고들은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 ‘3회 불출석’…일부 승소도 뒤집혀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이씨를 대리한 권 변호사가 항소심도 맡았다. 지난해 9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해 두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1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 패소했던 가해자 측은 항소심에서 적극 다퉈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반해 앞선 변론기일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던 권 변호사는 2차 변론기일 뒤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등 소송 당사자들이 항소심 재판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쌍방 불출석(쌍불)’으로 항소 취하로 간주한다. 이때 1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 취하가 확정된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3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그럼에도 권 변호사는 3차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3회 쌍방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및 1심 일부 승소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렸다.
권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 이후 또 다시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는 2주 간의 상고 기간도 이씨 측에 알리지 않아 기회를 놓쳤다.
이씨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4개월 뒤, 상고하지 못해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 뒤인 지난달 31일에서야 소송 결과를 알게 됐다. 5억원 손해배상이 선고된 1심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채로 판결이 확정돼 결국 이씨 측은 어떠한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고 추가 소송비용만 떠안게 된 것이다.
법조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기일 자체를 몰랐나
법조계 인사들은 권 변호사 사태를 보며 안타까워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다며 사안을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다. 급히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의뢰인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복대리’라는 업계 내 대안도 있는 마당에 재판에 3회 불출석하는 것은 해태와 의무 위반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복대리는 변호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변론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부탁해 맡기는 것으로, 민법에서도 이를 규정해 두고 있다. 서울변호사회 홈페이지에도 ‘복대리’ 전담 게시판이 있어 변호사들끼리 자신의 일정을 조율하면서 재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부상조한다.
5년 넘게 송사 업무를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업계에서는 복대리를 모르는 이들이 없고, 복대리 온라인 게시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급히 이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라며 “통상 한 건당 10만원이라 양측 모두 부담 없이 이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민사 사건 수 천 건을 다뤘지만 변호인이 3회 불출석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번 사건이 법정에서 어렵고 복잡한 쟁점을 따지는 것이라기보다 재판에 출석해 변론을 위한 준비서면만 제대로 준비해도 큰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변호사의 의무를 저버린 행태”라고 꼬집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권 변호사는 준비서면을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다. 첫 변론기일 뒤 항소이유서만 제출했을 뿐이다.
그는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소속 법무법인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하다. 지금은 어머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아니겠느냐”면서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현재 이씨 측을 대리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이씨가) 너무 원통하고 이런 상황이 돼서 마음이 복잡하신 것 같다”면서 “가해자와 학교 측에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변호했던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이 상황에 착잡하고 당혹스러워하신다”고 했다.
이어 “복대리는 적어도 변론기일이 언제인지 파악하고 다른 변호사를 보내는 구조인데 권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기일 자체를 모르고 넘어갔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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