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스토킹 신고 취소” 협박한 40대 남성 2심도 실형

송원형 기자 2023. 4. 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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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취소하라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진영)는 최근 폭행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뉴스1

A씨는 4년여간 만났던 B씨와 헤어진 후 2020~2021년 B씨 집을 찾아가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이후 연락이 잘되지 않자 지인들에게 B씨를 비방하고, B씨 집과 차량에 쪽지를 꽂아두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B씨 휴대전화를 빼앗고,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B씨를 밀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경찰에 전화해서 오인 신고였고 피해 사실이 없다고 말하라”, “(신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가 B씨를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충분히 판단되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휴대전화에 수신 거부를 해놓았는데도 800~900회 정도 통화를 시도한 적이 있었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공중전화를 이용한 적도 있다”며 “피해자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단 취지로 수십회 112신고를 한 것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관련 사건으로 조사받아 피해자가 집에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바로 피해자 집에 가거나 며칠 지나지 않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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