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복지관 직원들, 특별 지도점검 때 불법 녹취
인천 동구노인복지관 직원들이 특별 지도점검 과정에서 불법 녹취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인천 동구의 특별 지도점검을 받던 과정에서 다른 직원의 면담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동구노인복지관 직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던 직원 B씨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께 동구노인복지관에서 부하 직원들과 동구청 직원 간 면담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동구는 이 복지관에서 후원금 횡령과 직원 갑질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 지도점검에 나섰으며 담당자 5명을 보내 복지관 직원들을 면담했다. 하지만 동구는 이 면담 과정에서 불법 녹취 등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A씨와 B씨 등 모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중 A씨 등 2명이 불법 녹취한 정황을 확인했다. 현행법상 대화 당사자 간 녹취는 가능하지만 제3자가 대화를 녹취하면 불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여러 정황 등을 확인한 결과, B씨는 녹취한 상황을 확인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했다.
한편, 동구는 이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지 않고 직접 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복지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복지관에서는 관장 C씨가 한 공익재단이 후원한 취약계층 노인의 주거환경개선 전세보증금 500만원가량을 빼돌리기도 했다. 경찰은 C씨가 노인이 숨지자 전세보증금에서 공과금을 제한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다.
동구 관계자는 “현재 이 복지관의 위탁 운영자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측과 협의해,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위탁 계약을 조기에 끝낸 뒤, 다음달부터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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